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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원금의 두배로 돌려받기" 본문
청년들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원금의 두배를 주는 혜택이지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시 원금의 두배 + 이자까지 돌려준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7,000명의 인원제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순으로 가입자격이 주워지니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자격>
- 신청기간 : 6.2(목) ~ 6.24(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정보확인 및 신청서류>
자세항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의 공지사항 목록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를 click
모집 공고문, 신청서류, 담당자 현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고문 파일에 제출할 서류 정보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중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 신청 불가>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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