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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원금의 두배로 돌려받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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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방법 "원금의 두배로 돌려받기"

twinkle orange 2022. 6.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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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된 자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원금의 두배를 주는 혜택이지만 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2년 또는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시 원금의 두배 + 이자까지 돌려준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7,000명의 인원제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순으로 가입자격이 주워지니 서류도 꼼꼼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자격>

  • 신청기간 :  6.2(목) ~ 6.24(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정보확인 및 신청서류>

자세항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의 공지사항 목록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를 click

모집 공고문, 신청서류, 담당자 현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고문 파일에 제출할 서류 정보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중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신청 불가>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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