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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 4 - 소액체당금 입금 완료

twinkle orange 2020. 11. 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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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네번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후 판결확정이 되기까지 7개월이나 소요되어 네번째 후기를 이제야 쓰네요.

현재 임금체불 재판에서 승소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액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오늘은 판결 확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요약'

2019.12.31 퇴사

2020.01.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및 서류 온라인 제출 

               (회사는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 제출해야함)

2020.01.20 고용노동부 민원 담당자 지정 문자 옴

2020.02.01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문자 옴

2020.02.13 고용노동부 출석 (담당자, 사업주, 진정인 3자 대면)

2020.02.27 임금체불 확인서 등기 도착

2020.02.27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예약

2020.03.26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

2020.10.14 판결선고

2020.11.10 판결확정

2020.11.11 법률구조공단 방문 (판결문 및 서류 수령)

               근로복지공단 방문 (서류제출, 소액체당금 신청)

2020.11.17 소액체당금 입금완료

 


- 2020.10.14 판결선고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을 한지 7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2~3개월정도면 판결이 선고되지만, 저의경우 피고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네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급여가 지연되는 경우 법정에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이자율을 1% 낮추기 위한 이의제기였는데, 법정에서 정한 이자율이라 이것 또한 승소하였으며, 단순히 시간끌기용 이의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양심도 없는...

 임금체불 소송 및 이의제기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였습니다. 판결확정이 나야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020.11.10 판결확정

 선고된 내용이 확정이 되기까지도 3주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이 도착하였으니 00월 00일 이후에 공단에 전화하여 확정여부 확인 후 판결문을 찾으러 와라.' 라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확정여부를 확인후 방문하셔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5일 이후에 전화 문의하라고 했고 실제로는 11월 10일에 새벽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11.11 법률구조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법률구조공단에 판결문, 체불임금서류, 이전에 맡겼던 도장을 받으러 방문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판결문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체불임금관련 서류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임금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체불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점에서 신청해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사업장이 아닌 경우, 우편으로 해당 사업장담당 지점으로 우편송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을 거쳐 약 3주 뒤에 체불금액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 2020.11.17 소액체당금 입금(수정)

 와우 입금완료. 근로복지공단에서 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걸려서 소액체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한도 때문에 못받은 금액이 일부 있지만, 체불된 임금이 들어오니 맘고생도 이제 끝이네요.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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