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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 3 - 법률구조공단 방문 본문
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세번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수령받기까지 과정을 정리했고,
오늘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한 과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요약'
2019.12.31 퇴사
2020.01.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및 서류 온라인 제출
(회사는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 제출해야함)
2020.01.20 고용노동부 민원 담당자 지정 문자 옴
2020.02.01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문자 옴
2020.02.13 고용노동부 출석 (담당자, 사업주, 진정인 3자 대면)
2020.02.27 임금체불 확인서 등기 도착
2020.02.27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예약
2020.03.26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제출 관련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0/01/20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1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020/02/29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2 -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
2020/03/27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3 - 법률구조공단 방문
- 2020.02.27 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 예약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수령하자마자 다음단계인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무료로 변호를 해주며, 그 비용은 임금체불한 회사에 청구합니다.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노무사를 따로 선임하여 진행해야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신청자의 관할지이거나 임금체불기업의 관할지에서 상담을 해야한다는 것을 참고하고 방문신청해야합니다.
방문예약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능!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예약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예약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자마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파업기간과 겹처 상담일이 한 달이나 늦춰졌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금체불한 회사가 파산...
2020.03.26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임금체불 확인서 제출
한 달이 지나고나서야 겨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챙겨야할 것은
- 임금체불확인서(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것)
- 막도장(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하므로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이렇게 4가지 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아래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
http://www.iros.go.kr/PMainJ.jsp
4개를 모두 챙겨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게 되면, 상담실을 안내받게 되고 상담이 이어집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를 대상으로 상담원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곳에 사인을 하면 끝..
진행 절차와 다음단계를 설명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인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
- 만약, 임금체불한 사장이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면 최소 4~5개월 소요.......
-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과 임금체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당!
- 참고) 4대 보험 미납에 대해 상담한 결과 법률구조공단에서 해결해주지는 않고 형사소송으로 별도 고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4~5개월인 것 같네요.. 허허
소액체당금은 소요시간이 길지만,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다른 분들은 1~2주 후 바로 수령받는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신청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접수를 하면 카카오톡으로 처리 과정을 보내준다고 하니 편리하게 진행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신청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소요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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