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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 2 -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 본문
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두번째 후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정리했고,
이번 후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수령받기까지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요약'
2019.12.31 퇴사
2020.01.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및 서류 온라인 제출
(회사는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 제출해야함)
2020.01.20 고용노동부 민원 담당자 지정 문자 옴
2020.02.01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문자 옴
2020.02.13 고용노동부 출석 (담당자, 사업주, 진정인 3자 대면)
2020.02.27 임금체불 확인서 등기 도착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제출 관련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0/01/20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1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020/02/29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2 -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
2020/03/27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3 - 법률구조공단 방문
- 2020.01.20 고용노동부 민원 담당자 지정 문자 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2일이내에 민원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 2020.02.01 고용노동부 출석 문자 옴
이후 담당자의 업무스케줄에 따라 고용노동부 출석 문자가 왔습니다. 보통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같은 회사 사람들을 하루에 모아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 2020.02.13 고용노동부 출석 (담당자, 사업주, 진정인 3자 대면)
담당자가 배정되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업주, 민원담당자, 진정인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3자 대면을 통해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사업주가 진정인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회사에 임금체불된 직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여서 출석 당시 8명 정도의 직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진정인이 한 명씩 온 순서대로 3자 대면을 통해 조율을 하게 됩니다. 민원 담당자가 소송취하 여부 및 임금체불확인서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시며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통 한 분당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로부터 체불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체불임금이 소액체당금으로 거의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회사와 조율을 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만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3자대면에서 담당자가 소송 취하 여부를 물어보는데, 소송을 하고 싶지만 껄끄럽다면 추후에 소송취하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만 달라고 하고 이후 결정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때,
- 급여통장의 근무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
- 급여명세서
-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임금체불확인서 - 이는 회사에서 작성한 임금체불 확인서로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의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자분과 저만 제출 서류의 금액만 확인하고 사인만 하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사전에 적어가서 사인할 때 한 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푼이라도 덜 받게 되면 안되니깐요.
- 2020.02.27 임금체불 확인서 등기 도착
3자 대면한지 2주 정도 뒤에 집으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할 임금체불확인서가 2부가 동봉되어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후기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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