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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 1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본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액체당금 수령 진행과정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기업으로 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개인에게 체당금을 우선 지급한 후 회사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시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제출 관련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0/02/29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2 - 임금체불 확인서 수령
2020/03/27 - [이모저모] - 소액체당금 후기 3 - 법률구조공단 방문
'소액체당금 수령 과정 요약'
2019.12.31 퇴사
2020.01.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및 서류 온라인 제출
(회사는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 제출해야함)
'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 차이'
체당금 구분
2020년 1월 30일 기준
구분 | 신청요건 | 최대금액 | 지급 상한액 |
소액체당금 | 회사가 운영 중 | 1000만원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
일반체당금 | 회사가 파산 및 도산 | 21000만원 | 나이별 상한액 (아래 표 참고) |
일반체당금 나이별 상한액
구분 | 30세 미만 | 30세~40세 미만 | 40세 ~ 50세 미만 | 50세~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필자는 현재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면서, 임금 3개월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며,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기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유의해야할 점은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퇴사후 14일 이후에 신청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퇴직자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4일 이전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려 또는 다시 제출해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신청
1)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http://www.moel.go.kr/index.do
2)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3) '임금체불 진정서'서식에서 파란색 '신청' 버튼 클릭
4) 신청서식 작성
서류 첨부는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압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 급여통장의 근무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
- 급여명세서
-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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